본문 바로가기

:) 교육정보/직업 & 자격증

유망직업 사회복지사의 전망, 업무 및 시험정보







요즘 유망직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격 취득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 어렵지 않은 편이며 나이제한이 없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주부들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제 친구도 재취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

산업기술 및 의학이 발전할 수록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는 노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 질 수록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시설들을 확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들어 국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 컸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유망한 직업이고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척 힘든 직업이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아주 전망이 밝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

사회복지사가 되면 복지관, 관련 NGO,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원 등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영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①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②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등급 및 등급별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위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 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바)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은 일단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제외하고 2급 및 3급은 위에서 급수별로 나열한 자격요건을 맞추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 2급이 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급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시면 자동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제 이상의 학위는 취득하였으나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비전공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으시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3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 갖고 있다면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고졸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으시면 사회복지사 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시라면 사회복지사로서 7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으시면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의 훈련을 받으시면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관련 전공과목

 필수과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모두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선택과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안내


시험일정
시험일정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매년 초 1회 시행, 국가시험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시험 시행일 3~4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를 통해 공고함

시험형식
 시험과목수 문항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40  1점/1문제  24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영역 
 사회복지기초(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30문항)
 사회복지실천(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30문항)


엄청 긴 글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잘 읽어보면 어렵지만은 않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