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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직업 & 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자!








한창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을 때 최고의 자격증으로 인기를 얻었던 공인중개사가 요즘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 부동산을 차리고자 하는 분들과 스스로 부동산 권리분석 등을 하여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지요.

주식은 경기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관 등과 같은 큰 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만 부동산은 개인이 얼마든지 수익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투자하고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개인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는 돈을 굴려볼 생각으로 경매, 공매 등을 공부하다가 부동산이라는 매력에 빠져 공인중개사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엇이고 시험은 언제, 어떻게 보는 것인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시험날짜 : 매해 8월 경 원서 접수, 10월 경 시험실시(매년 1회), 약 시험일 한달 후 합격자 발표

3. 시험과목 : 1차시험(2과목), 2차시험(3과목)
    1) 1차시험 : 
        ①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2차시험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합격결정 기준
   1)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5. 일부과목 면제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6. 시험방법
  1)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2)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7.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8.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9.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10.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연락처(집전화, 휴대전화)가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방법


1.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공부일정 짜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략 매해 10월에 치루어집니다. 연령별, 학습방법 및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공부는 1월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4월, 5월~7월, 8~10월로 단계를 나눈 뒤에 공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1월~4월에는 1차, 2차 시험을 위한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5월~7월에는 이 전에 공부했던 기본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암기하고,
8월~10월에는 기출문제집, 출제예상문제집을 풀어본 후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는 1, 2차를 모두 한 해에 응시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2.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방법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현황을 보면 30대, 4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 초반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들에 비해 난이도가 쉽겠지 생각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낙방하기 쉽상입니다.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첫번째로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본서를 이해하고 암기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는 예상문제를 풀어보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매 과목 40점은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과목이 100점을 맞더라도 한과목이 39점이면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모든 과목이 60점만 받아도 과락이 없으므로 합격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락하지 않으면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과목을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자신있는 과목과 자신없는 과목을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있는 과목은 평균점수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자신없는 과목은 과락만은 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점수 100점도 합격이고 60점도 합격입니다! 과락만 없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