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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교육 뉴스 & 정보

고졸 검정고시 시험일정, 과목, 출제기준, 자격요건 및 주의사항!!

 

 

 

고졸 검정고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한국 고등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빡쎄다...

힘들다...

지겹다...

지   옥...

감   옥...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지만 그 치열함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고졸 검정고시

 

시험 일정, 시험과목, 시험 출제기준, 합격기준을 모르고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점은

1. 시험일은 4월과 8월이지만 시험 원서접수는 약 1달반 전이라는 사실!!

미리 미리 교육청 사이트에 가서 일정을 살펴주세요~

(4월 시험은 2월 중순경, 8월 시험은 6월 중순경)

 

2. 시험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다는 사실!!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면...

시험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자퇴했어야 한다는 점~

자퇴후 6개월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준비되었다면

시험에 관련한 사항을 읽고 시험에 대비하여 열공해주세요^^

 

 

 

고졸검정고시일정

년 2회 4월과 8월에 실시(2018년의 경우 제 1회는 2018. 4. 7(토), 제 2회는 2018. 8. 8(수)에 실시됨

 

 

고졸 검정고시 과목

필수과목 6개와 선택과목 1개를 포함하여 총 7개 과목

 

필수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고졸검정고시 시험 시간표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 50분에 끝남. 자세한 시간표는 아래와 같음.

 

1교시 

09:00~09:40

2교시

10:00~10:40

3교시 

11:00~11:40

4교시 

12:00~12:30

점심시간 

12:30~13:30

5교시 

13:40~14:10

6교시 

14:30~15:00

7교시 

15:20~15:50

40분

40분

40분

30분

60분

30분

30분

30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출제기준

고졸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초졸, 중졸 검정고시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과목

출제기준 

 필수과목

 국어

국어 I, 국어 II

 수학

 수학 I, 수학 II

 영어

 실용영어 I

 과학

 과학

 사회

 사회

 한국사

 한국사

 선택과목

 도덕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술·가정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

 음악

 음악과 미술

 미술

 미술문화

 

 

고졸 검정고시 문항 형식 및 배점

 

* 문항형식: 객관식 4지 택 1형

* 출제 문항수 및 배점: 각 과목별 25문항, 각 문항 당 4점(단, 수학은 총 20문항이며 1문항 당 5점 배점)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고시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목합격: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