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교육정보/교육 뉴스 & 정보

2011 보육료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랑이도 이젠 6개월차에 접어들고 있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취업할 생각을 갖고 미리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대신 돌보아주거나 어린이집에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우리 요즘엄마들이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겠더군요.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내에서 어느정도 개인사정을 감안해 주겠지만 신입사원에게 출퇴근 시간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칼출근, 칼퇴근...어렵죠! 저를 대신하여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참 걱정입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요? @.@

서론이 길었네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11년 부터 보육료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 뭄무의 어린이집 생활 모습>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 다문화가구 지원 확대
위의 3가지 내용이 2011년 새롭게 바뀐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0~5세아의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가 전액지원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10년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436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4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급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하지만, 대출금 등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차감해 준다고 하니 대출금이 많은 사람들도 한번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신다면 좋겠습니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였을 때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금액 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25%를 감액한다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다문화가구 지원 확대

 다문화가구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올해 6천여 명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군요!


 우리집 실제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을 때 얼마나로 책정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단, 2개 사이트 모두 2011년 3월부터 작동된다는 것 알아주세요^^)

--> 서울특별시 보육료지원 금액 산정 사이트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3_01.html

--> 맘스다이어리 '2011 보육료지원 금액 계산 사이트
      http://calc.momsdiary.co.kr/baby/calc/8



보육료지원 단가표

전액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시다면 아래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지원금액 
만 0세  394,000
만 1세  347,000
만 2세  286,000
만 3세  197,000
만 4세  177,000
만 5세  177,000
* 참고

- 만 0세아 : '10. 1. 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09. 1. 1 ~12.31
- 만 2세아 : '08. 1. 1 ~12.31
- 만 3세아 : '07. 1. 1 ~12.31
- 만 4세아 : '06. 1. 1 ~12.31
- 만 5세아 : '05. 1. 1 ~12.31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은 각 해당 아동 주소지의 관할 읍, 면사무고를 방문하여 보육료 감면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소득 조회 동의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하시면 각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조사 및 자격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미비된 서류는 재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미리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문의한 후 완벽하게 제출하세요!


1) 기본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일치하는 통장과 신분증(아이사랑 카드 발급 관련)
- 부모 양측 모두의 도장(금융동의서 작성)

2) 주거관계서류
- 전, 월세 계약서(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무료임대 확인서(부모 및 친척집 등,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자가일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3) 소득관계서류
- 상시고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서류 필요없음
- 임시고용(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 고용 임금 확인서(사업주 도창 필히 요함)
- 일일고용 : 소득확인서(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자영업 : 사업장 계약서, 소득확인서(양식 주민센터에 비치)

4) 자동차 관련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증권

5) 부채 관련 서류
- 금융조회로 인하여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제 2금융권의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